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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까다로운집토끼

지금도까다로운집토끼

여행사통해 항공권 결제 후 항공사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여행사에서 6개월전에 푸켓가는 항공권을 발권하였습니다. 8월말 출발을 앞두고 일주일전인 8월22일에 갑자기 항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취소됐고, 항공결제대금은 환불되었는데, 여행사의.자체.규정으로 사이트에 기재되오있다는 이유로 발권수수료를 환불해주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해당 여행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공제한 경우 미리 공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