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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3902
얍복390223.03.14

여행사가 항공료 입금을 안해줘서 고소가능할까요?

여행사가 실수로 항공예약을 못하고(이미 입금은 완료상황) 고객카드로 항공을 다시 예약하게 하고 취소된 항공료 입금을 안해주는데 고소방법이 없을까요?


3/1 ~ 3/5(3박5일) 태국 치앙마이

- 예약은 한달 전에 입금완료와 항공료도 진에어로 모두 완료된 상황 (지금생각해 보니 티켓을 차일피일 미룬게 항공을 예약안한 것 같은 느낌)

- 출발 하루 전 항공이 취소됬다며 대한항공으로 가야하는데 자기네가 예약이 안되니 고객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달라고 해서 500만 가까운 금액을 (4명분) 결제

- 여행 중에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준다 준다 하며 계속 미루고 어제를 마지노선으로 하더니 저녁9:00에 입금 된꺼다 이후에 연락을 안받아요

- 이 여행사 대표 핸드폰 번호와 여행사 이름 밖에 모르는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해애하는지 경찰서인지도 좀 알려 주세요


정말 애가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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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소보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로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는 어려운 경우로, 민사상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애초에 예약 등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그런 것과 항공 예약을 안할 생각이었지만 돈만 받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후자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