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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안경곰97
굳건한안경곰9722.07.20

여행사의 비행기 티켓 환불거부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에 관해 발권 완료전 취소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도 발권전 취소에 관해서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환불요구에 관해 회사내에서 심사중이라고 차일피일 환불을 거부합니다(요청후 2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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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 내 환불거부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그럼에도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상대방이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해당 업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고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