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일정을 취소하면 보상받나요?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비용까지 모두 결제했는데 여행사 사정으로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나 예약한 다른 일정까지 손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사가 환불만 해주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인지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채택 보상으로 40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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