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