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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

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

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

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

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

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행사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연히 계약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등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