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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흰죽지46
큰흰죽지4621.01.21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아직 면허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면허증이 나와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운전면허는 면허 발급받은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급전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아직 운전면허를 완전히 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면 위 상황에서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운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만, 미소지에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어 별도 처벌규정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처벌규정이 없으나 운전면허소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