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란 네이버 지식사전에 따르면,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항만배후단지에는 항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주로 입점되어 있습니다.(물류기업, 물류센터, 휴게소, 관세사무소 등) .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자체의 시설물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지원시설들의 역할과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항만배후단지도 항만의 경쟁력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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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은 인코텀즈(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조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질문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자주사용되는 FOB에 대하여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리고 인코텀즈 2020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아래 그림이 좋을 듯 합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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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OB는 Retain on board의 약자로서 B/L port of Loading에서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을 B/L Port of Discharge에서 양하 없이 on board된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B/L port of loading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이러한 ROB는 반송시 기존 선사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리턴일자에 대하여도 빠르게 확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OB를 원하는 시점이 기존 B/L port of discharge에 도착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관으로 입항적하목록(EDI) 신고한 건인지 아니면, 해당 B/L pod 도착 훨씬 전으로서 해당 pod 세관으로 EDI 신고 전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후자라면 B/L 소지인으로서 Shipper가 운송인 측으로 COD(Change of Destination) 신청해야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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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수입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FTA가 체결되고 발효될때, 양당사국은 협의된 바에 따라 특정물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 맺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물품의 요건으로 여러가지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 등)을 두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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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면 제조관련 made와 assembled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대외무역법 상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대외무역법 상 원산지 표시는 명확하게 made in 국가 로 기재하여야 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조립만 한척하거나 가능하면 선진국(예:미국)의 제품인 척하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Designed in USA / assembled in china 이런식으로 기재함으로서 미국제품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무역법 상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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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메탈 그룹은 주로 해외 수출지역이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T메탈의 경우 구 사명인 희성금속으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74이에 따라, 주력 수출국은 아시아 쪽이며, 유럽쪽으로도 판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자세한 국가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대표전화번호(02-757-7181)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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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동축케이블에 사용되는 소켓물품으로 HS code (8536.69-1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기본세율은 8%이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더 낮을 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세는 10%이기에, 기본 관세율 적용시 약 20%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8536.69-1000(동축케이블용 소켓 등)중 특정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현재로서는 상기 요건대상에 소켓이 포함되지 않기에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위하여는 국가표준기술원(043-870-5444)에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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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새상품 그대로 판매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를 받으셨을 듯 합니다만,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화 150불 이하일것 (미국수입 200불 이하)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면세범위 분할수입 등)이 중에서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신고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용목적으로 전파법에 따른 요건 면제를 받았을 것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문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어느정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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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음식의 경우 수입시 준비서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정확한 음식명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조제식료품(2106.90-9099)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타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기본관세는 8%, 한-중FTA 특혜세율은 1.6%입니다. 따라서 먼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낮은 세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따라서, 식약청과 협의하여 해당 신고들을 완료한 뒤에 수입신고시에는 각각의 신고서, 허가서가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자세한 품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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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만든 한국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indcopyright.or.kr/user/main.do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의 경우 명칭을 알수없다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구글에서 해당 캐릭터의 이미지를 검색해보시고 명칭을 확인하신 뒤에 상기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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