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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난감총(BB탄총) 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BB탄 총을 구매하는 경우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모의총기로서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BB탄총 HS code : 9503.00-391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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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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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의 경우 6병 이하 200불 이하(미국 외 국가는 150불)이하가 해외직구 면세의 기준입니다.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추가적으로, 세트로 되어 있어서 2개가 1박스 패키지인 것은 대부분 1개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병수 기준으로 보기에 2병으로 보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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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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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에 무역업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업태에 무역업이 없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수출, 수입을 하시기 위하여는 무역업 등록 및 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도 취득하시어 수출입실적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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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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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중 일부제품 고장으로 다시 받은제품 관세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일단 50개에 대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개를 다시 미국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다시 수입하실 때 재수입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때, 재수입면세의 가장 주요한 요건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를 신청하실 때 수출신고필증, 감면신청서, 그리고 RMA와 관련된 이메일을 함께 제출하시면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끔씩 RMA 시 시리얼 번호가 다른 리퍼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리업자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시리얼 번호가 수출신고필증이나 인보이스에 안보이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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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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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25년만에 6개월연속 무역적자라는데요 왜 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금 무역적자의 이유는 수출이 되고 있지만 남는게 없기 때문입니다.현재 전세계는 1. 원자재(원유, 천연가스, 구리, 철강 등)의 급등 / 2. 달러 강세로 인하여 대부분 국가들이 수출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지만,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 시 원자재의 가격은 급등하고 달러도 강세이기에 결론적으로 수입가격이 전에 비하여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러나, 완제품 수출의 경우에는 원자재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반영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에 그만큼 가격상승 못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원자재에는 일반소비재인 원유, 천연가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에 수출이 잘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가격이 오르면 무역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외화가 바닥을 보일 수 있으며, 그 경우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대한민국은 97년 IMF 사태를 통하여 겪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현재 기업의 부채수준은 건전한 편이며, 외화보유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몇년씩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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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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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저 누적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을 드리자면, 원재료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완제품의 가격은 원자재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나가는 달러가 증가하는 속도가 들어오는 달러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신용장방식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금액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체와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시다면 기존의 결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새로운 업체와 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이 쌓일때까지 신용장거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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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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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문의약품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통상 3004호(소매용 의약품)에 분류됩니다. 구매 및 수입 통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통합공고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구매 시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기에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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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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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직구의 경우 200불 이하(타 국가 150불) 6개 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환율의 경우 물품의 가격, 관세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구매 시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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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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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전압 이런것도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압이 필요한 이유는 HS code 분류시 전압에 따라 HS code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이빈다.보드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게 필요없으며, 케이블의 경우 1000v이하인지 1000v초과인지 아셔야지 세부적인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1000v이하 : 8544.2 1000v 초과: 8544.60 (케이블 부착여부, 전선의 구조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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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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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한번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이 도용 시에는 관세청에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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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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