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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검역절차, 수입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질의하신대로와 같이 식기류 같은 경우 샘플을 수입한 후, 수입신고 시 식약청에 요건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 후,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등을 위하여 약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이때, 식기류의 색상이 다른 경우 다른 물품으로 분류되기에 각각 검사를 받으셔야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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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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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 물건인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https://www.customs.go.kr/incheon/ad/de/selectEmpDept.do)에 한번더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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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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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궁금합니다. 내용에 적은 것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서류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ETD : Es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간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상업송장 발행전, 견적서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송장)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을 포장한 내역, 무게 등 기재)추가적으로 아래 서류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운송서류로서, 유가증권의 성질을 지니기에 인도시 물품 인도와 동일한 효과)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대금청구문서로서 물품가격을 청구하는 문서, 수출신고시 필수서류)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특혜세율을 통한 낮은 관세율 적용 가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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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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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 시에는 원산지에 대한 표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징금(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음수입분부터는 한국 내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기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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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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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에 해당합니다.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도수출이기에, B/L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수출실적을 증빙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때도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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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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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최신통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수출, 수입 상위품목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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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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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중고 물건을 파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는 e-bay나 각 국가 고유의 중고사이트가 있습니다.이를 통하여 물건판매가 가능하시며, 물건을 판매하시길 위하여 회원가입 및 해외배송이 가능하시면 충분히 거래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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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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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내부자들만 알수있는 정보로 정확한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바, S-oil을 예시로 매출총이익률이 5~10%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수출대금은 수입대금의 약 105%~110%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국내유통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 수출가격이 국내유통가격보다 낮기에 약 105%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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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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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나 제조자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거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또한, 질문하신 부분 중 수출자, 제조사중 한군데만 받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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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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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란, 제조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 자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거나 수출제조자가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원산지판정을 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업체명, 자재명, 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충족여부 등이 필요하며 아래의 샘플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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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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