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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에는 관세법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 및 그 가산금, 가산세를 부과·징수·환급을 할 때에는 관세법 제4조 제1항(내국세등의 부과, 징수)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들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추가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과세가격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열교환기는 통상적으로, HS code 8419.50-9000(기타 열교환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표는 FTA 적용시의 관세율이며,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8%로 계산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통합공고에 기재된 내용들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법 상 갖춰야되는 요건을 뜻하며, 수입신고 이후에라도 이를 갖추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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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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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 건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있더라도 특정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할 수 있는 종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경주마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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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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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인간형x)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솜을 채운 인형으로서, HS code 9503.00-3411(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KC인증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만약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수 없거나 혹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통관지연, 반송, 폐기 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1.6%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 1.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가격 : 총 5740위안 (약 1,110,000원)관세 : 91.84위안 (약 18,000원, 과세가격의 1.6%)부가세 : 584.18위안 (약 113,000원, 과세가격, 관세의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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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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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에 해외여행 줄어도 비행기 운송으로 흑자 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항공운송은 부피대비 가격이 비싼 물품들을 많이 선적합니다.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도체, 휴대폰 그리고 일부 고가의 자동차(롤스로이스 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가격은 운송업체마다 다르며, 정확한 견적을 위하여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액물품에 대한 운임은 아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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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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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중고거래 시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판매를 하시는 경우, 최악의 경우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분해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면세 조건을 위반 것이기에 상기 법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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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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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물건 통관일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그리고 항구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사유는 물품검사 / 수입신고내역 변경 / 수입요건 미구비 등이 있는데 신고내역 변경의 경우 하루이내 보통 처리가 가능하며, 물품검사의 경우 단순한 검사라면 1~2일 그리고 성분분석 등으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 이상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 미구비 시에는 반송을 하거나 이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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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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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했는데 면허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전 통관(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간혹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을 하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운항정보 정정의 경우 통상적으로 스케줄이 변동됨에 따라 신고내용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따라서, 해당 통관담당 공무원이나 항공사와 이야기하여 변동된 부분을 확인하여 정정하시면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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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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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냉동감자튀김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수입 통관 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냉동감자의 경우 HS code (0710.10-0000)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CO)가 있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수출업자에게 반드시 CO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냉동감자튀김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렵지 않게 CO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수입 전에 미리 수입관세사와 상담하시어 수입 시 요건 미충족으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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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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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2가지 항만배후단지는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종 항만배후단지는 없습니다.ㅇ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조 제7호)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 (044-200-5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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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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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 할 수 있는 항만이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서부의 대표적인 항구는 LOS ANGELES, LONG BEACH, TACOMA, SEATTLE, OAKLAND가 있습니다. 다만, 앨러버마로 도착하더라도 통상적으로 LA / LONG BEACH 쪽으로 가장 많이 선적이 됩니다.선적이 많이 되는 항구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에 규모의 경제로 운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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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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