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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9.13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해외에서 일반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중고 혹은 신차를 사오려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수입신고시 관세등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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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른 품목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조된(adapted)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나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륜자전거(제8712호)]의 경우 일반 차량과 함께 분류됩니다.

    제8713호에 분류되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는 0%입니다.(WTO 협정관세)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보통 경량(輕量) 엔진으로 구동되거나 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한다. 그 밖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도 일반차량은 8703호 등에 분류되기에 수입자체는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신청시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장애인용물품 면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 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대상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기 장애인 용도로 특수제작된 제품의 경우 장애인용품 면세로서 관세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