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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키트(HMR)의 경우 해당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밀키트에는 육류 혹은 어류가 20%이상 함유되어있기에, 이를 가정으로 설명드렸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육류 혹은 어류가 20% 초과하여 포함된 조제식료품은 제 16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 16류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HS code는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 10단위(한국자체코드)로 구분되며, 전세계적으로 6단위는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16류에는 제 1601호 ~ 제 1605호까지의 호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4단위 아래로 6단위, 10자리가 구분됩니다)제 1601호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1602호 육류의 기타 조제품제 1603호 육류의 엑스, 즙 등제1604호 어류조제품제1605호 갑각류, 연체동물 조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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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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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해운회사(포워더)와 컨텍하여 물품의 수령지(항구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 등)를 지정하시어 판매자에게 지정장소까지 배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운회사(포워더)가 배송 및 수출입 신고를 대부분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에 따라 국내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최근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해당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뒤 구매결정 및 계약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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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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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대행지란,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발송해주는 주체를 뜻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할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번에 배송해주는 곳이 없기에 미국의 친구(배대지)에게 물품을 보낸 뒤, 친구가 한국으로 송부해주면서 수수료를 일부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배대지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어렵거나,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기에 이를 제공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배대지 측의 운임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물품의 검수 등을 위하여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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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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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분에 대하여는 2년치 모두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상 관세의 부과제척기간(부과 등이 가능한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경정청구 기간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수입신고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관련 규정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관련 판례)경정청구를 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세관이 환급세액을 결정 환급을 진행하게됩니다.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경정사유5. 기타 참고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절차가 복잡하시거나 금액이 큰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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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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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시료용 식물 검역 및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보니 일일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채소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충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때, 세관장 확인은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후에 요건을 갖춰도 상관없지만 추후 심사 혹은 사후검증 시 발각 시에 처벌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챙기기 위하여는 검역업체를 활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업체는 하기 List를 참고부탁드리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컨텍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listqiaZwljcsqWebAction.do?qiaZwljcsqModel.JCSQ_AREA=1(식물검역업체 Lis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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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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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번호를 써야되던데, 이경우 구매가격에 추가로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어 구매자는 더이상 돈을 추가로 쓰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A. 개인통관번호란 수입신고 시 개인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고유한 코드번호입니다. 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통관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 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자세한 관세의 계산은 아래의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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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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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샘플 수출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하드웨어를 수출, 수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파법 인증입니다.타국가의 경우 다른 명칭의 법이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때는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HS code 8528.62 프로젝터 수입 시 세관장확인사항)다만, 샘플 수출의 경우에는 전파법 인증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서 전파법 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샘플물품의 경우에는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만 받으면 해당 샘플분에 대하여는 인증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파법과 유사한 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증대상 및 면제대상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바이어 분에게 해당 국가의 면제대상기준에 샘플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도록 안내하면 될 듯 합니다. (단순히 샘플이라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으로 바이어분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면, 해당 물품을 분류할 때 HS code 8528.62(빔프로젝터)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각 물품들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가 된다면 이에 따른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되는 대상도 늘어나기에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HS code 분류 시에도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제 16부 주 제 3호)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8528.62 단일세번으로 분류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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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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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Q.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없이 제 이름으로 구매 후 국내에 제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은 이렇게되면 수입판매가 되는 건가요?A.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띄게됩니다.Q.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로만 수입판매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겠죠?(세금신고 등)A. 네 맞습니다. 수입판매 시에는 수입신고의 번거로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여러가지 수반업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면세가 되지만 일반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님의 개인통관부호로 신고, 150불(미국 200불) 이하 소액물품면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면세를 한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 시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구매대행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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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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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영미법 대륙법관련 판단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상법의 '청약', '승낙', '약인'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먼저,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청약자(판매자) A사 그리고 피청약자(구매자) B사가 있습니다. 당초 A사는 B사에 판매가격을 제시하였으나, B사가 높은 가격을 근거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물품의 가격이 급등하여 B사가 기존의 조건대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기존의 조건 그대로 판매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먼저, CISG(UN통일매매법) 상으로 청약에 관한 분명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계약조건을 명백히 하고 상대방의 승낙에 대하여 구속될 의사가 있다면 청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UCC(미국 통일상법전)도 유사하게 청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미국 등 보통법 법계에서는 계약을 기능적 측면으로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이나 합의”는 적어도 두 당사자, 즉 약속자와 수락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약속에 포함되는 보증 또는 의사의 표명에 관한 공통의 목적 및 기대의 외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약속은 단순한 의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속에는 약속자가 수락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따라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을 의미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약인이라 합니다.즉, A사가 B사에게 판매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B사가 이미 거절을 하였기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A사에게 구매계약(Counter offer)을 제시하였고 A사가 이를 받아드리고 판매확인서발행 및 신용장 개설을 하였기에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구매계약은 약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약인으로 판매확인서를 송부하였고 신용장까지 개설하였기에 이를 약인으로 판단, 미국법상으로는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전(Civil code) 제1150조에는 “계약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충분한 원인(cause)이나 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확인서 및 신용장개설은 이에 대한 약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여러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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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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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물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를 유통 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영문을 기준으로 유통은 “distribution” 물류는 “physical distribution”으로 구분됩니다. 즉, “물질적인 분배”인 물류는, “분배”인 유통의 세부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유통이라는 큰 개념 안에 물적유통, 상적유통 두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물적유통을 물류로 구분합니다. 물적유통(물류)는 일반적으로 포장 ·하역 ·수송 ·보관과 같은 활동을 뜻하고 상적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거래와 관련된 유통활동을 뜻합니다. 이 두가지(물적유통, 상적유통)를 합친 개념이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와 같이 유통이란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어 소비자 ·수요자에 의하여 구매되기까지의 계속적인 여러 단계에서 수행되는 여러 활동을 뜻하며, 상적유통은 매매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고 물류는 재화(財貨)의 보관 ·수송 및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즉, 물류업체라면 물품의 운송, 하역, 보관 등을 위탁하는 업체를 뜻하며 유통업체라면 매매거래를 직접하며 물품의 구매에서 판매까지 전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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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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