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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6.06

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 중 스피커커버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구성에는 전기와 접하게 되는 배선이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처럼 수입할수있나요? 아님 어떤절차로 수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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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품의 수입시 요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의 정확한 HSCODE 분류가 우선 되어야만 합니다만 차량 도어에 장착되어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 용도만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라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세관장 확인 요건이 따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 전선만이 연결된 물품이 아니고 스피커의 송신 또는 수신 기능이 있는 경우라면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허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hs code가 확정 되어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s code확인을 위해선 수입물품의 용도, 재질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8518.90-9000(기타 스피커 부분품)으로 분류될듯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자가사용물품이고, 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연전선 등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전안법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량용 스피커 커버는 8708.29-0000에 분류가능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KC인증대상인지 여부는 보다 상세한 제품설명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선이 있는 자동차용 스피커 커버는 KC인증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release/itemSearch)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품목의 관세율표상 HS Code확인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는 스피커 커버가 분류된 사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부품인 스피커커버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와 접하는 배선이 없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되지만, 전기와 접하게 되는 배선이 있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인증을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 사진이나 구성품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인 스피커 커버로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사항이라면 스피커 부분품(예상 hs code : 8518.90-9000)에 해당되어 별도 세관장 확인 및 관련 법령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 측과 물품 정보를 공유하신 후에 관련 수입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