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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 가능하다면 1번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분할하여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에 대하여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산과세로 진행하게 되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1번으로 진행하기를 권고드리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는 여러명의 친구분들과 공동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적정 날짜의 기간을 두어 주문 (2건이상 주문 시 과세대상이 되기에 1건씩 기간을 두어 구매)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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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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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1. 목록통관(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타국가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밀수입죄(관세법 제 2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품의 가격,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밀수입죄 외 다른 법(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밀수입죄의 경우 통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물품의 내역만 세관에 제출하여 단순하게 통관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내로 물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수입(밀수입)하는 것이기에 밀수입죄의 처벌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되는 물품이라면 허위신고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적 판단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따라 처벌됨으로 밀수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일반수입통관(목록통관 이상의 과세가격)일반 수입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관세법 제 275조의 3)에 해당하게 됩니다.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관세청의 직접적인 조사 혹은 법인심사(5년주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기를 당부드리며, 개인의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여도 미리 특송업체 측에 이야기하면 국내 수입 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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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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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이 포함된 물에 타먹는 음료분말믹스을 수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표와 물품을 알수 없기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 현재 해당 국가에서 소량봉투로 박스 포장되어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한국에 믹스커피처럼 포장되어있음)이 물품을 해당 국가의 식품제조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허락을 구한다거나 하지 않고수입을 하여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한국의 식품제조회사, 해외의 식품제조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식품제조회사와 한국의 식품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상표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세관 측에 전화시어 해당 상품이 병행수입가능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2) 한국에서 수입할 때 등록을 해야한다거나 검사를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시어 통관에 차질 없게 하시는게 빠른 통관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에 병행수입불가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시 통관보류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3) 단순 수입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절차의 경우 일반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합니다.상기 케이스가 잘 해결되길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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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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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 거래, 개인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 16조 제 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며, 다만 미화 5천불이하의 환전의 경우에는 신고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자세한 법령 및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계시는 지역의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 시, 해당 과에서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 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외국환 거래규정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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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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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케이스의 경우 개인의 명의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가 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유의하셔야되는 점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목적이 개인사용 및 나눔 등이라면 굳이 사업자가 필요없으시지만 국내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노파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유의 경우 EU산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CO가 필요합니다. 한-EU FTA의 경우 CO에 별도 양식이 없으며 인증수출자가 Invoice에 원산지 확인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올리브유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수입신고 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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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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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법의 목적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두가지 모두를 포괄한 것이 수입, 수출의 정의이며 대외무역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가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먼저, 대외무역법 상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제 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반면에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 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 239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관세법의 수입, 수출은 간단하게 정의되어있는 것에 반해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형태의 수입, 수출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과거에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세법보다 보다 확실히 구체화된 수출입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요약하자면, 관세법의 수입, 수출의 정의는 통관의 목적으로서 제정한 것에 가까우며 대외무역법의 정의는 통관 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통상확대를 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수입, 수출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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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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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MO 비용은 통상 위험물을 취급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며, 위험물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CFS, DOC, SUR 비용을 뜻합니다.(CFS : 컨테이너 창고 이용료, 작업비용 / DOC : 서류 발급비 / SUR : 기타 추가비용)이러한 비용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제관행에 의거하여 INCOTERMS 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의 주체가 결정됩니다.아마도, 거래조건을 CIF나 그 이상되는 거래조건(DAP, DDP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신 듯 합니다만 그렇다면 계약 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INCOTERMS 내에서도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어느정도 협상하실 수 있지 않을 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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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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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한국 경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러시아의 양보로 끝나는 것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비정상적으로 오른 원유 및 원자재의 선물가격은 향후 전쟁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이든지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다만, 종전 형태를 생각한다면 러시아 측에서 최대한 양보를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러시아 역시 수출제제를 푼다면 부족한 원자재들의 공급이 어느정도는 충족될 것이기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것입니다.그러나,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다면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제를 풀지않을 것이며 러시아 역시 보복적으로 수출제한을 계속함으로서 원자재 가격이 전쟁 당시보다는 안정화되겠지만 기존의 안정된 가격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결론적으로는, 빠른 전쟁 마무리 및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만큼의 러시아의 양보가 있는 종전이 원유, 원자재 가격를 안정 이에 따른 한국의 이익으로 연결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며 만약에 러시아의 양보가 없다면 그나마 빠르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한국의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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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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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수입 판매를 위한 통관시 KC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필의 경우 HS code 기준 9609.10-1000에 해당합니다.또한, 동 HS code의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어린이제품특별법 제 22조를 살펴보자면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면제 받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학용품의 경우 상기 5가지의 케이스 중 3번에 해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이를 기초로 산업표준화법 15조(제품의 인증)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이에 따라 유추해보자면, 상기 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1. 제품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에 이를 통하여 개별제품 인증을 면제받음2. 판매자가 구매대행업체로서, 단순히 판매 시 13세이하 판매 금지로 기재해두고 수입 시에 발생하는 요건 검사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150불이하의 소액통관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관장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발각 시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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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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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시 납부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질의하신 명품들은 국내로 수입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것입니다.암시장에서 밀수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명품을 구매하실 때도 이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구요.명품의 관세에 대하여는 각 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가죽가방 및 시계를 기준으로 8%의 기본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통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명품가방 및 시계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및 수요증가 이에 대한 공급부족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기 부분의 세금이 변동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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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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