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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이 무역과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주관련 인프라의 확장이 우주의 개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기업,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무역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호황기를 맞이하고 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물류 등에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에 물류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하다면 이에 따라 개발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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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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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이 계약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L/C를 기반으로 한 단기수출보험 그리고 중소, 중견 Plus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귀사에 맞는 상품에 대하여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보험을 초도거래 등에는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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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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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 간 공조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다국간 공조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검증은 간접검증이 대부분이기에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수출입국의 세관의 공조가 필요하기에 대부분의 조사는 일단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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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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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는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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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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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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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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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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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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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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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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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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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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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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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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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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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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