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런대로두근대는메뚜기
퇴직연금 퇴사안해도 뺄수있나요????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bc형인데 퇴사전 쓸곳이 있어서 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쓸곳은 집사는데 사용하고싶습니다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중간에 받을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인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말씀하신것처럼 주택구매는 대표적인 중도인출사유입니다. 다만 현재 무주택자인경우에만 해당하며 무주택자이고 본인명의로 구매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인출가능사유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수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DC형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회사가 컨트롤 할수가없으며 회사는 매년 퇴직납입금금 DC형의 근로자 개인계좌로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DC형의 계좌는 사실상 질문자님의 계좌이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랑 상관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혹여 회사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안된다고 반려하거나 거부를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집을 구매할때 특별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기에 회사 측 규정 등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집구매나 전세자금 등으로 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병치료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인사팀에게 물어보면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인 무주태자의 주택 구입 시 가능하며 이는 DC형 퇴직연금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DC형 가입자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증빙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제출하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 구입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사 내부 규약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DC형인 경우 주택구매,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DB형의 경우 퇴직 전에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중도 인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 채권입니다.
위 질문에서 BC형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DC형의 오타 같은데 DC형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 중도 인출 규정 등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BC형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되며, 퇴사 후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집 구매에 쓰고 싶다는 용도라 하더라도 퇴직 전에는 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인출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설정한 규정과 연금 자체의 법적 제한에 따라서 인출 조건이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예: 긴급 생활자금, 장애, 사망 등)일 경우 제한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담당 회사나 운용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