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지 않고, 퇴직급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9. 04. 05. 18:32

목돈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퇴사해야만 가능하다는데요.

퇴사하면 연차나 이런 부분도 다시 정산이 되는 건가요?

퇴사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 퇴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근로관계 계속 중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었습니다.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일시금의 다음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이를 승인할 의무가 없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사용자와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설득하기 좋은 이유로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게...

퇴직금은 그 지급을 위해 최종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최종퇴직시점에는 호봉이 쌓여 임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종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중간정산시점의 평균임금보다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퇴직시점의 평균임금에 총 재직일수를 곱하면 퇴직금 액수가 매우 커지게 되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퇴직시점의 평균임금에 중간정산시점까지의 재직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적어지게 되는 것을 이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간정산절차를 거치지않고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탈법적 형태의 중간정산), 이 경우 그 퇴사 후 재입사라는 절차가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하나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계약시점부터 최종퇴직시점까지의 퇴직금에서 재입사 시점에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사 후 재입사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사 후 재입사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도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너무너무 길어져버렸네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9. 04. 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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