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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대벌래55
박식한대벌래5522.09.15
연장가능한 계약직 계약만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반 사기업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22.04. ~ 22. 12.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대 2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1차 계약기간인 올해 12월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계약연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그만두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