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09. 14. 20:55

해마다 연말이면 각 직장에서는 고용 조정을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데 대한 명예퇴직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이 명예퇴직이지 명예퇴직을 하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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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 09.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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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회사가 인력 감축으로 명예퇴직 명목으로 해고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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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 09.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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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 모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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