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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명예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회사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 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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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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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여 이에 응하여 명예퇴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은 권고사직과 유사한 형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 회사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명예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