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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기쁜딱따구리12924.01.29

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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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을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