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비자발적 퇴직이
전제조건이라고 하던데
명예퇴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명예퇴직의 경우
차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나, 정확한 사정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퇴직의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차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