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요?

2019. 11. 30. 14:25

안녕하세요?

명예퇴직이 자의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제 지인은 받을수 있는 조건은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세한 조건을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일시적 인사적체,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고,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퇴직 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실업68430-55)


결론 - 1.회사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정리해고) 2.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퇴직 희망자가 없어서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2019. 11.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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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 등에 의해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은 아래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 11.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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