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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새212
따뜻한벌새21223.08.18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15년차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상이 안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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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므로 회사와의 계약종료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수 있으나 단지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명예퇴직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 할 수 있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을 위해 실시한 명예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정기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명예퇴직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용조정 등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해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