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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반입' 건 미국 통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반입 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통관이 활용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TIB는 수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 보세 상태로 일정 기간(최대 3년) 보관 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보증금(Bond) 제출과 통관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이후 재수출 시 정확한 출고 증빙이 필수입니다.TIB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9801 또는 9813 통관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이전에 수입되었던 제품을 수리 후 반입할 경우 HTS 9801.00.10(미국산 재수입품)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이전 수출 기록, 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미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 정보제공(ISF)와 함께 수출입 이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또한 간단한 수리 목적이라면 우편 통관(Postal Clearance) 또는 Section 321(미화 $800 이하의 소액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물품가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 정식 상업 수출이라면 결국 TIB 또는 9801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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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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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수출국)-한국(중개국)-사우디아라비아(수입국) 중개무역에서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와 관련하여 비특혜 C/O 발급이 적합합니다. 비특혜 C/O는 FTA 특혜 관세가 아닌 일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간 FTA가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MoIT) 또는 상공회의소(VCCI)를 통해 비특혜 C/O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C/O는 물품이 베트남산임을 증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에서 통관 시 원산지 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 베트남의 C/O 발급은 ECOSYS 전자시스템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HS 코드, 인보이스,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한국에서 C/O switch(원산지증명서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과 중개무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Switch는 중개국(한국)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류상 중개 역할만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KCCI)를 통해 베트남 발행 C/O를 한국 명의 C/O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C/O 원본, B/L(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직송 증명),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산 C/O를 직접 수용한다면 switch가 불필요할 수 있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업자와 세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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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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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산물 무역과 관련된 해외진출 성공 요인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산시의 쌀 수출과 구례 산수유의 대만 진출 사례는 지방 특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된 성공 요인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는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구례는 산수유를 다양한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대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췄습니다.또한,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물류비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이나 수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 소비자 선호도 조사,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제품을 현지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지방 특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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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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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복잡한 가격 신고서 작성과 증빙 자료(예: 계약서, 송장)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반복 제출 자료는 연 1회로 축소되고, 세관이 오류 의심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 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입업체는 평균 10~20시간 걸리던 신고 준비 시간이 약 50% 줄어들고, 관세사 비용도 연간 수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행정 부담 감소 사례로는, 2025년 3월 서울세관 간담회에서 소규모 의류 수입업체가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 통관 속도가 2~3일 빨라진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후 심사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 기업은 사후 심사 우선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강화되므로, 중소기업은 성실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관세청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절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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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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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관세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통관 환경 개선과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시대에서의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통관 시스템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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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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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청(CBP)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PSR, RVC 등)을 기재해야 하며, 'PE(Produced Entirely)' 표기는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runch Story+2Brunch Story+2Brunch Story+2소요 원재료 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원재료 구매 증빙 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 내역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CBP Form 28 대응: 미국 세관의 정보 요청서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영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FKI Archive+1Brunch Story+1오류 사례 및 참고 자료: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 활용 포털: 다양한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의검증을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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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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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의 학명 정확한 기재 안내,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로는 2022년 35건, 2023년 45건의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 방안으로는 수입신고 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 확인과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 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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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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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학용품, 완구 등) 15만여 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요 대책은 통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사 강화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차단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 미흡이나 안전기준(예: 유해물질 함유) 위반이 주원인으로, 관세청은 이를 압류·폐기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최대 7천만 원) 또는 징역(최대 7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책으로는 통관 전 사전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검사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감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확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적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안전기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감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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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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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려동물 간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HS 코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용 간식은 HS 코드 2309.10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의 성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료성분등록: 최초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성분을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제조공정 설명서, 원료명세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검역: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재발행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예상 비용관세사 수수료: 기본 통관 수수료는 약 5만~10만 원 정도이며,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역 비용: 검역 수수료는 약 5만원 ~ 10만원 내외지만 물품에 따라 달리질수도 있습니다.사료성분등록 수수료: 품목당 약 5,000원이 부과됩니다.기타 비용: 서류 번역,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소요 시간모든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관까지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나 검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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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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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함량과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HS 코드 분류와 관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 제품이 아연을 주재료로 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3%에 불과함에도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Section 232 조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알루미늄 관련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일반적으로 10%)와 HS 코드 분류 오류가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려면 USITC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참고하거나,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문의하여 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협정에서 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CTH (Change in Tariff Heading)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ection 232 추가 관세는 FTA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량과세의 경우, 알루미늄 3%가 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S 코드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근거로 관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이 낮다면 기타 물품으로 빼거나 혹은 특정물품으로 HS 코드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관세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음으로, BOM 리스트와 원산지 증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OM에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의 함량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는 관세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함량과세나 원산지 증명 시 주요 원재료의 구성비를 명시하면 충분할 수 있으나, 철강 부속품(피스, 볼트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할지는 CBP나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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