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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특수물품이기에 일반적인 가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아보셔야듯하며 적어도 2-3배는 생각하셔야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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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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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해결을 하거나 혹은 보복관세를 동시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은 정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렵기에 가능하면 보복의 스탠스만 취하면서 시간을 끌고자 노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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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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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10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처음 지정했는데, 당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주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곤 했습니다.다만 이러한 환율조작국의 경우에는 등급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등급은 대부분의 미국상대 무역흑자국에 부과되는 등급이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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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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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프린팅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해도가 낮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쪽으로 구분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각 국가마다 의료기기와 생체재료에 대한 규제가 다르므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료용 바이오 제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미국이나 기타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증은 매우 까다롭고 인증에 필요한 비용 및 로비 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러한 제품의 판매가능성 및 시장성을 확인하시고 점차 판매국가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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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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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해외로 수출할 때 무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FT(Non-Fungible Token) 기반 디지털 자산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물리적 상품과는 다른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으므로 전통적인 수출입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NFT는 물리적 상품의 수출입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세관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이나 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및 NFT 관련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국가의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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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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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가상 무역을 할때 법적, 세관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사업은 기존의 물리적 상품 거래와는 다른 법적·규제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 내 가상 상품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된 법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국가별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어느정도 자유롭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메타버스 내 가상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전통적인 국제 무역 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쟁 해결 절차는 부재하기에 거래 시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기관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무역거래를 준용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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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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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 같은게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웨어러블 기기는 전자제품으로 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를 하신게 아니라면 이러한 인증에 대하여 미리 고려하고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미리 인증만 받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이 개인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로 다르기에 미리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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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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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수출절차는 없으며 다만 저작권에 대하여 미리 등록을 하시고 무단배포 및 복제에 대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고 국가별로 규정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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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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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루프 물류 시스템 도입 시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하이퍼루프 형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통관에 따른 통관지 도착, 도착후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후 물품에 대한 이동이라는 절차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에 대한 세관이 필요하며 관세법의 개정이 일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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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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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항로를 활용한 신무역 루트 개척 시 법적, 물류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가 녹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도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점차 개방이 되면 대체항로로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북극항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며, 러시아는 이 항로에 대한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쇄빙선 및 도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북극 지역은 기상 변화가 급격하며, 해빙 상태에 따라 항로의 안전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일부 해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생태계는 매우 민감하므로, 국제해사기구(IMO)와 러시아 등 연안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사들도 북극항로 운항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개방이 안되었기에 추후에 개방시 개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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