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3000억 달러 늘었다는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AI 수요 증가 및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로 CBP에서 요청을 진행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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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으 스탠스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 부품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나 미국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관세는 현지에서 발효일 및 경쟁업체의 효과 금액 등을 체크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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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로 매기기는 어렵고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에 대한 인하 취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보조금 제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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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화물용 고압가스이 규정 강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포함여부 및 고압가스 함량 가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국 마다 별도의 고유규정을 두는 바 이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하여 수입을 장려하거나 혹은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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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품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물품의 거래량이 증가하여야될 듯 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실익이 없고 국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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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장률 높아졌다는 imf 발표, 수출엔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현재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지 혹은 제한적으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알 수 가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업의 협상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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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중국이 장악했대요 우리 무역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희토류에 대하여는 약 10년전부터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기에 무역의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체 공급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대체 공급처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원활한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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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조선업에 대한 관세 예외 조항 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면 기본관세 + 15% 관세율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선소 등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이 발생한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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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는 결과가 나왔으나 사실상 관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LNG 투자에 대하여도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협의하였고 그리고 자동차나 일반 관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에 기존 관세율이 확정되니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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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대비 차별화되지 않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최혜국 대우로 보며 이에 따라 해당 수입국에서는 FTA 체결구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 제재나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환할 무역절차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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