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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위조 BL의 구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위조 BL의 기술적인 특징을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조BL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위변조 적발방법을 충분히 학습하고 인간도 이에 대하여 공부를 하여야지 해당 부분에 대한 적발이 가능해질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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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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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고서 작성 기능에 대한 책임 주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에 따라서 결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즉, 학습의 주체가 AI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플랫폼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학습을 사용자가 한 경우에느느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시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보통은 플랫폼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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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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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에 나선 배경과 향후 무역전쟁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중국도 미국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화해하여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하여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역분쟁에 대하여 서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완화정도가 결정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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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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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제조자가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신청시 근거서류의 자재별 제조자가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맞춰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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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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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기준시점 환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합의된 세율을 사용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통은 거래기간 전체의 중간환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하여 합의한 시점의환율이 적용되며 따라서 결제기일에 따라 환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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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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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해당 건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받아야됩니다. 이는 경유지 세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FTA위반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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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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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 규정은 APTA에 적용되는데 이때 토,일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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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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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한 공통된 양식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 특례법상 이에 대한 양식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시어 업체로 부터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식 문서이기에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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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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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이나 폐기물도 완전생산 입증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의 제조, 가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증명하면될듯 합니다. 가공증명서나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광물의 경우 채굴 증명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철광석부터 한국에서 생산되어야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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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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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번이랑 상대국 수입세번이 다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 시에는 한국의 HS code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국 HS code로 출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할때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수입국 면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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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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