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대출 거치기간은 왜 초반에 이자만 내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대출받을 때 거치기간을 설정하면 처음에는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구조가 왜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기 거치기간에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아낄수 있죠.
보통 주택담보대출시 이러한 거치기간을 사용하는데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세금, 이사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월 상환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요.
현금 흐름에 따라 대출 차주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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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거치기간은 대출 초기 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초기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 대출 기간을 늘려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대출 직후에는 주택 매수나 창업 등으로 대규모 목돈 지출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투자는 자금을 투입한 즉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매출이나 수익이 생길 때까지 버틸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초기 목돈 지출이 많은 경우나 사업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면 초반에 거치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초반 특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은 보류되고
이자만 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초기에 차입자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자만 내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을 갚지 않기에 현금흐름이 여유로워집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2년동안 살고 바로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2년뒤 아파트가 올라서 매도할때 이자만 내고도 시세 차익을 받았기에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치기간은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집을 샀거나 사업을 시작한 직후에는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치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늦게 갚는 만큼 대출 잔액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전체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당장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일시적으로 자금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을 바로 갚기 시작하는 것이 총이자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이자를 아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초기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