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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3.04.12

대출에 대해서 신용대출로원리금균등상환 방식에서대해서또한중도상환시에현상을 알고싶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대출을 하는경우 목돈이어서인지 10년상환목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내는경우 균등하게 내는건 알고있지만 그보다 중요한게 중간에 여유가 생겨서 원금을 대출받은 원금에 비해 30퍼센트를 상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방식으로 상환도 가능한지 도중에불이익도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만기기간이 되기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할수 있는지 모두상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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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시는 대출 방식은 '10년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 할부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동안 대출 원리금을 매월 동일하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대출금의 30%정도나 혹은 대출원금을 먼저 상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인 70% 대출금액을 '대출의 남은기간'동안 다시 원리금 금액을 재산정하여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즉, 대출원금을 중도에 상환하시게 되면 매월 원리금 납부하시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으신지 3년이내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시더라도 상환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대출원금을 상환하셔도 되며, 대출원금은 만기기간 전에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금 상환만 하신다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상환하시게 되면 대출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과 대출 채무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전액 상환도 가능하구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원금과 이자 납부액이 줄어들 것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받은 기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대출원금의 30%를 상환하면 상환후 첫달부터 기존 대출원금의 70%와 남은 대출기간동안의 이자를 합한금액을 대출기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늬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