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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하선신고 수리 이후 3일간 멈춰있는데, 무슨일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광군제로 인하여 통관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혹은 물품의 통관 상태에 대하여 미리 선적전 수입신고를 하여 이러한 통관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은 수령하실 것이기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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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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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도 어음이 발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에도 어음을 발행하며, 이에 대하여 환어음을 보통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어음은 약속어음과 달리 채권자가 발행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음은 환어음 자체로 거래에 활용되기도 하고 신용장 거래에서 부수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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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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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시 상대국가의 통관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보통 트레이드 네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제 수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2차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드 네비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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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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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도시 건설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수중 무역이 등장한다면 어떤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저도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국가의 도시일 것이기에 현재의 관세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통관절차 등에 대하여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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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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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기술을 활용한 극소형 제품의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밀수 위험과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극소형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핸드캐리가 가능하기에 밀수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질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령의 강화 그리고 우범물품에 대한 공항 보안 강화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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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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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일부 수량에 대하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라도 신청하는 수량에 대하여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남아 등의 국가들은 해당 부분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수입신고 전 단계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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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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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 B/L을 통하여 발급이 된 것인지 유의가 필요하며, 수입수량과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이 맞는지 등도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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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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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원산지의 증명이 어렵기에 EFTA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 후 수리후 재반입의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이 적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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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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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처의 신용조사 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국내 기관에 문의를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실제로는 거의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체의 실질에 대하여 현지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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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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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 시 주의해야 할 통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일시수출입에 대한 면세제도가 다르기에 해당 부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TA 까르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본반납이 필수적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분실 및 수출입 확인에 유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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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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