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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야됩니다. 3자 수출 재수출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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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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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수출입이 필요없기에 말씀하신대로 계약 / 소스코드 송부 / 대금수령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용역의 거래이기에 용역의 거래에 따라 수령한다는 점을 은행에 증빙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대금의 수령을 단순하게 송금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며, 환어음이나 신용장 등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결제방법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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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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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쇼핑몰 할인 여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평가가 되기에 200불 이하가 되어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할인이 적립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특정사유로 인하여 할인을 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관세평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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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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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인데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1~3등은 미국 / 중국 / 일본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며, 경제, 정치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여기에 베트남이 현재 3~4위를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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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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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가 허가된 나라는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총기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소지가 합법인 국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브라질캐나다핀란드멕시코남아프리카 공화국스위스체코미국에콰도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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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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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혜택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후 적용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보이스에 대하여 문구 추가후 신청하시면 될 듯 하며,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서류 ]- 원산지신고서 원본*(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도 가능)*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협정문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및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등이 기재)- 협정관세적용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ㅇ 다만, 본 서류가 제출되었다할지라도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판단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관세환급여부)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며,ㅇ 위와 같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하였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ㅇ 또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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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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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절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부탁드리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세관에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5. 환불 영수자료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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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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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기준으로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수출신고 수리 이후에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소개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myway855/22265334057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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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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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 수출신고필증 10번 거래구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보통은 92번 무상견품으로 입력하기도 하고 96번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입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될듯하지만, 저라면 96번을 기재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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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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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통화 스와프란, 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가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위키백과를 참고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두 나라간의 고정환율로 통화를 바꿀 수 있도록 설정을 함에 따라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D%99%94_%EC%8A%A4%EC%99%80%ED%94%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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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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