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가능 주체와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이 각각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과, 직접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대행할 수도 있지만, 수입자가 직접 세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하며, 직접 신고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과 전자신고 권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관 절차, 세율 적용, 서류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연이나 과세 위험이 커서 경험이 부족하면 관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법인이라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그리고 신고인부호 발급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하며 개인도 동일하게 본인 명의 인증서와 신고인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타인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와 관련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려면 통관 서류 작성 규칙과 품목분류 기준 세율 적용 규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나 수입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면 신고 반려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입력 시 HS코드나 물품명 기재 오류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사후 조사나 추징으로 연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수입신고는 수입화주와 관세사 등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대행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은 화주가 수입할 수 있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갖추고 수입신고할 준비가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나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하려는 경우 국가관세정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