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반드시 특정 세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수입신고를 할 때 특정 세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세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은 해당 물품의 특성과 필요한 시설을 고려하여 지정된 세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 원료는 인천, 서울, 부산, 김해공항, 용당세관과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귀석과 반귀석은 인천, 서울, 인천공항국제우편, 김해공항, 용당, 전주세관 등 특정 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으며, 고철은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에서 통관됩니다.
수산물, 수입쇠고기, 활어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춘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산물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에서, 수입쇠고기는 축산물검역시행장과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에서, 활어는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에서 통관됩니다. 이는 각 물품의 신선도 유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특정 품목의 경우 통관 가능한 세관이 더욱 제한적입니다. 쌀은 인천, 부산, 평택직할, 마산, 울산, 동해, 광양, 목포, 군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중고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세관 제도는 특정 물품의 효율적인 검역과 통관 절차, 그리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은 해당 품목의 지정세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시 신고인은 수입 선적서류와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전산으로 수입신고서를 수입물품 반입지 관할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수입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세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이 도착한 항구나 공항의 관할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물품의 검사와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으로는 물품의 종류, 수량, 통관 시간, 그리고 세관의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세관이 있다면 해당 세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세관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 세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식품류와 같이 특별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지정된 세관에서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나 개인의 경우 특정 세관으로 수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물품이 도착한 세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주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세관에서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정물품에 대한 통관이 가능한 세관이 정해져있거나 혹은 최종도착지의 세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세관이 지정한 곳에서 통관이 이뤄지기도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이 있는 세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할 세관을 정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물품은 부산세관이나 인천세관 등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물품의 통관세관은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 들어온 화물들을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 성남세관 등에서 통관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