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적용 여부 확인 절차와 관련 기관
수입하려는 물품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적용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기준과 목록으로 판단하는지, 사전 확인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느 기관에 문의하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규제 얘기가 나올 때 CITE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멸종위기에 놓인 종이 무분별하게 거래돼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만든 국제 협약을 뜻합니다. 각국이 지정한 보호종은 함부로 사고팔 수 없게 하고 거래 시에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에 규제대상 목록이 별표 형식으로 정리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수출입이 제한됩니다. 어떤 종이 포함되는지는 학명으로만 판정이 가능하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만약 통합공고 별표 5에 들어 있는 품목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불법 포획과 남획을 막고 종 보전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가장정확한 것은 CITES 부속서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환경부나 각 지방 유역환경청 등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CITES 부속서 목록의 학명과 해당 동식물의 학명응 비교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 야생동물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1차적으로는 환경부 2차적으로는 관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ITES 적용 여부는 해당 종이 협약 부속서에 등재돼 있는지로 판단하며, 종명과 학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관련 권한을 갖고 있고, 환경부 CITES 사이버사무소나 국립생물자원관 DB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수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종명용도원산지를 제출해 사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