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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에 따라서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리고 지정절차와 관련하여는 아래 고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종합보세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4-3호, 2024-01-22]제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1. 지역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도면2. 지역 내 시설물현황 및 시설계획서3. 업체입주현황과 지역의 분양·임대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하는 자료(변경 요청 시에는 제출 생략)5.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위치·소재지·면적, 지정목적, 관할세관 및 지정 요청한 행정기관명(직권지정인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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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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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FTA 입니다. FTA 특혜세율 적용 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조건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수출자가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수출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에 계약조건에 넣는 경우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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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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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납부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에서 관세 납부는 수입신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후 관세를 신고하게 되며, 보통은 신고 후 관세 납부를 확인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사전납부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납부하는 사후납부나 월별납부 등도 적용되기에 이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가 이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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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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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중 보세화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의 사전적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Customs Bond, In Bond)는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무세품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물품 또는 보세화물로 취급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수입면허 미필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사실상 보세화물이란 수입국가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및 수리를 기다리는 상품 혹은 반송 및 수출을 위하여 신고를 완료하고 선적을 기다리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결국 내국물품이 되어 국내에 유통되거나 외국물품으로서 선적 및 해외운송이 되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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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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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정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 해당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대상 및 대상국가 수입이라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대상기업에 세관에서 미리 통지를 주며 이에 대한 계산을 해당 관세당국과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의 산정 그리고 덤핑차액에 대하여는 계산식은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기에 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계산 및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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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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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선취보증서 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은행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 발급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케이스들도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래 은행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나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출입]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시행 안내2022-04-26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앞으로 L/G 발급도 Hana Trade EZ 에서 편하게 발급하세요.2022년 6월 2일부터 기업뱅킹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하고 발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발급된 L/G는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선사나 항공사로 자동 제출되고, 선박 화물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직접 원본 출력이 가능합니다.또한 EDI 방식으로 신청한 L/G발급 신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발급 신청/서류제출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신청EDI 신청 건 서류제출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신청내역/서류제출L/G발급 내역 조회 : 외환/수출입 > Trade EZ > EZ수입 > L/G발급 내역조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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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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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특정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아울러 아래의 예시도 있지만 수산물 등도 포함되기에 각 부처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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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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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유통이력 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추가질문 시 답변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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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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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서로 다른 B/L로 반입된 부분품들을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통합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러개의 분할선적에 대하여 미리 수입신고전 반출을 하고 하나의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ustoms.tistory.com/6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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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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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기관의 표준 인증이 수출입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규제기관의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해당국가의 특정된 인증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종의 수입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시장을 개척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도전 및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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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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