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등록을 놓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2조는 보세운송업자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세운송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공급하는 자,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한 중소 물류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록 절차를 간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관의 단속을 받았고, 결국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먼저 취득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2조는 수출입물품의 보관, 운송, 처리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으로 수행하려는 자가 관세청에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자, 장치장 사업자가 해당되며, 사전 등록 없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인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2조는 보세운송업자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용품·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제항 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매대행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청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특송업체가 등록 없이 특급탁송물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보세운송업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았을 것,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