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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관세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사용한 명백한 중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법의 요건을 자가사용으로 면제받았기에 사실상 판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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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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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케이스들에 대하여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각각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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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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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테무,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두 저가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의 자본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물품가격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배송을 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사실상 한국에서 정식수입을 거치고 이에 대한 검역비용 그리고 마진까지 남기려면 물품가격의 약 2배이상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에 알리나 테무의 물품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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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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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946년 북미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가 푸에르토리코 노동자의 자수품을 거래하고,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의 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동유럽과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구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게된 것은 1998년에, 관련된 4개 연맹체들이 공정무역 표준과 지침을 조화시키고, 공정 무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정치적으로 공정 무역을 옹호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연합체인 FINE를 설립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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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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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농림축산 검역을 위한 견본 반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검역신청자가 신청을 하고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 중 세관이 필요한 만큼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검사장소·시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검사희망 1일전까지 신청)검사방법: 정해진 수량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검사사항: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 특정 품목은 재배 중에도 검사 실시예) 미국 수출 배, 대만 사과, 뉴질랜드 포도, 영국 감귤 등- 국가 간 검역협정체결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사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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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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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비행기를 공항에다가 타고 다니고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영역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갖추어야되며, 비행기에 대하여 국제운항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공항의 이용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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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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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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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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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부탁드리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납부지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2. 12.>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2.>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8. 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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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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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1만원이하입니다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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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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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신용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카드는 최대 1%의 수수료가 붙게되며, 1천만원 이하의 관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2&cntntsId=67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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