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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고시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고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세법 226조에 따른 요건은 세관장확인대상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는 통합공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대상이며, 통합공고는 수입시에 확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판매 등을 위하여는 반드시 갖춰야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2가지는 동일할때도 있으며 다른 경우도 있으며 이때 통합공고는 통관 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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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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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의료기기 수입 시 허가자와 신고자가 일치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요건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때는 원칙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허가자 = 수입자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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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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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커버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별 원산지규정을 수입 시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나. Switzerland를 Swiss로다. Netherlands를 Holland로라. United kingdom을 UK로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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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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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전세계의 수호자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나라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 따라 유럽이 몰락한 후에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군사력 1등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동맹국에 대한 스탠스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방국이자, 산업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동맹국으로서의 대우는 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중국과 한국의 대우 차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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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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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나라는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북한 뿐이지만 여러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기에 국경이 많이 붙어있을 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많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경이 인접한 곳이 많다는 것은 많은 국가와 육로로 교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원의 이동이 간편해졌기에 사실상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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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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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품을 위탁 판매나 구매대행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해외에 판매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면제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수입요건 면제요건도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판매국가 및 판매물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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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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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관번호로 주문 후에 통관번호 재발급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수취인을 확인할때는 통관시점입니다. 따라서 주문시에는 세관에서는 어떠한 통관번호로 기재하였는지 상관없기에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통관고유부호 재입력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다시 입력한다면 보통 통관지연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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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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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해외구매 통관할때 특송업체가 물품가격 기재를 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 처리하는 관세법인에서 150불 이하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업무의 편의상 0불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특송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가격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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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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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왜 왕따를 안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러시아나 이런곳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북한의 경우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인륜적인 행위 및 현재 윤리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 및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상이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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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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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나온 노인네입니다. 수입업자들 중에 중국oem이라면서 중국제품을 아예 oem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다면 적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는 상품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됩니다. 중국 oem 제품은 사실 특정 브랜드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기에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자들이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중국 oem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하여는 상표권침해 등으로 적발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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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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