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환경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은 보통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맞춘다던지 아니면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인 요건으로 이를 받아드려 더 고강도의 규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보세구역이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세공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어진 공장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공장은 기건설된 공장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완제품의 세율이 0%인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라고 하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직접 수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직수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아울러, 병행수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외국에서 진정상품이어야 하고 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병행수입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간 품질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거래로 거래함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달리하고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불합리한 일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르다고 판단되지만 어느 국가든지 해당 국민의 국적, 인종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공무원이 인종 및 국적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억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말씀하신 차별이나 뒷돈등이 관행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어의 경우에는 6자리의 hs code 변경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료의 출처가 원산지라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트럭에서 파는 과일이나 생선을 어디서 구한것이길래 가격이 저렴하고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장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장사비율이 높은점 그리고 중간유통이 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러한 저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매자마다 저마다의 노하우는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홍어를 먹는데요, 그 홍어가 거의 수리남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소비라는 홍어는 여러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칠레 등이 있으며 수리남은 타국가대비 마이너한 국가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허용되는 국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나. Switzerland를 Swiss로다. Netherlands를 Holland로라. United kingdom을 UK로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그리고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표시 방식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5.0
1명 평가
0
0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7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