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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물품별로 원산지결정방법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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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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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마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은 법에서 규정된 특정 종류의 상품을 한국 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 강제되는 인증제도와,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마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전안법,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등에 따라 인증을 거친 경우 기재할 수 있는 인증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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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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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데이터 케이블 통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전파법, 전안법 대상여부에 따라 통관가능개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USB 메모리의 경우 8523.51 혹은 8523.59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 둘다 전안법, 전파법 세번이 아니기에 여러개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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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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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각기 다르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술 2병, 2리터 400불 이하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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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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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콘솔회사를 다니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콘솔이란 화물의 혼재에 대하여 구분하고 적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포워더의 업무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솔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이직 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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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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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있으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에 대한 자동화로 인하여 인적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학과, 경영학과에서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포함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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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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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서 관련된 학과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존재하며 일부 대학교에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쇠퇴하여 경영학과, 물류학과로 흡수합병된 케이스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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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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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세판매장 지정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도 10년으로 판단되며, 세부규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 12. 30.]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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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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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은 화물의 손상 및 파손입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하여 화물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손 혹은 습기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녹이 슬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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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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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시 필수서류들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중에서 B/L의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도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유의깊게 다뤄야되는 서류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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