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에 비즈니스차 출국하기위한 준비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의 경우에는 별도 M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며, 비자를 통하여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kr.china-embassy.gov.cn/kor/lsfw/lszj/202301/t20230110_11005121.ht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중국에서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 수입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처음이시라면 무조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8422.40-9010(기타 자동포장기기)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수입통관만 잘 이행하시고 관부가세 납부시 물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부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트럼프 대통령임기시절 우리나라에 철강회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간단하게 미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고 제조, 가공비가 중국, 한국보다 높은 편이기에 미국에서 생산한 철은 품질에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쿼터제 혹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역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통관쪽에 가까운 업무가 원산지관리사이며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대표자격증이 관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물류론 이 내용이 틀렸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경우 항공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의 독립서에 대하여 설명한듯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포워더는 각각 실제화주,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각각의 운송인, 송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관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하여 고득점을 받으면 보통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푸시고 학원 측 진도를 잘따라가시면 그래도 합격 확률을 올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며, 보통은 계약체결 - 물품의 운송 - 물품의 수취 - 대금지급 순으로 이뤄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내에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과 수취에는 수출입 통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계약체결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결제조건, 가격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은 여러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무역회사는 어떤구조로 수익을 내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는 간단하게 무역을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무역은 낮은 가격에 생산 또는 구매를 한뒤에 높은 가격에 판매함에 따라서 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는 무역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간단한 무역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취업이 잘되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종합보세구역의 내국화물 장치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합보세구역의 규정들의 경우 다른 보세구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 장치기간은 보통은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B3%B4%EC%84%B8%ED%99%94%EB%AC%BC%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AJAX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입면허된 제품을 1년이상 보관시 세관장 승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하기 법에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최대연장가능기간은 총 2년입니다.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① 운영인이 법 제18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의 일정구역에 일정기간 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장소, 내국물품의 종류, 기간 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지 제13호서식)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12.10.)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12.10.) ⑥ 법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10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