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재조항을 삽입하실때는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중재 기관과 그 기관의 규칙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KCAB)이나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절차가 진행될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중재지는 절차법 및 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거법, 중재인숫자, 절차 등에 대하여도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기관을 설정할때는 해당 기관의 중재인 풀(pool)과 과거 판정 사례를 검토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야 합니다.그리고 기업내부적으로는 국제 중재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