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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국제거래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중재기고나에 따라 판정 방식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에 중재조항을 명시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실제 사용되는 주요 국제중재기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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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재조항을 정할 때는 분쟁 발생 가능성, 상대국 법체계, 비용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재기관마다 절차나 판정 신뢰도, 비용 구조가 달라서 어느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쟁 대응 방식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한상사중재원, 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같은 곳이 자주 활용되며, 분쟁지역과 가까운 기관을 두는 것도 효율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쟁해결절차 중 중재의 방식은 판정의 절차, 비용, 집행력 등 소송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중재기관에 대한 선택기준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용, 신속성, 언어 및 관할 중재지의 법적환경 등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SIAC, LCIA 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

    감사합니다

  • 중재는 법원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중재기관, 판정 방식, 소요 시간, 비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중재기관마다 절차 규칙, 언어, 판정부 구성 방식, 판정의 구속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는 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서로 어디서 해결하자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출계약처럼 국가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관할 법원 다툼보다 중재가 훨씬 실용적이라서 중재조항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재기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판정 기준, 절차, 언어, 비용 모두 달라져서 사전에 기준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국제거래 경험 많은 기관, 예컨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이나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 중재판정부 운영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 자주 선택됩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분쟁 금액 대비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국가에서 해당 중재 판정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