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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수출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국제중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기관 선택 조항이 중요한가요? 그 외 중요한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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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명시해두지 않으면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그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국 유리한 기관으로 끌고 가려 할 수도 있어서 분쟁 초반부터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C나 SIAC처럼 공정성 인정받는 국제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냐 런던이냐에 따라 절차비용이나 언어 사용까지 달라집니다. 또 중재기관뿐 아니라 준거법을 뭘로 할지도 함께 명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내용 자체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의 틀을 먼저 잡아두는 게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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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어느 기관에서 중재를 받을지 합의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국이 국내 법보다 자국 법을 우선시하려 할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중재기관뿐 아니라 중재지, 준거법도 함께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어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도 사전에 정해두면 나중에 훨씬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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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 상 중재기관 선택 등에 대한 부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 중 중재를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중재기관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 간에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고, 각자 유리한 국가나 도시의 중재기관을 주장하게 되어 분쟁 해결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서울에서 중재를 원하지만, 상대국 바이어는 런던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식으로 갈등이 시작되면, 문제 해결보다 절차적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재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는 미리 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빠르게 중재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중재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안되어 있다면 유리한 절차 및 중재기관 설정을 위하여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