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아세토니트릴의 경우에는 HS code 2926.90-4000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자가통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래와 같이 신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정식통관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