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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유사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사하게 답변 남깁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여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아울러, 병행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를 고려하여 수입하셔야 되기에 실익여부도 반드시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특허정보넷(www.kipris.or.kr)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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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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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고객지원센터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남기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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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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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타 식물성 수액 그리고 추출물의 경우 HS code 1302.19-1290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 전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를 하셔서 수입에 문제없도록 조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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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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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일반적으로 재료누적을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재료누적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일부 FTA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재료 누적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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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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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역의 기반이 되는 교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인 씨족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잉여물 상호 교환의 형식으로 시작되어 그 연원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시절부터 이러한 교역은 존재하였고 규모를 키우면서 점차 무역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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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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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모두 어느나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가스관은 아래와 같이 여러 유럽 국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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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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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료의 경우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보통은 아래의 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쳐야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따라, 사실상 직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검역을 거치는 경우 검역비용이 사료비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사료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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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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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장치 담보 생략 대상 물품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손모율이 불안정하기에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장치를 하는 경우 빼돌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벌크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빼돌려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별도로 명시해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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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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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자본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자본금에 대하여는 업체가 보세운송 등에 대하여는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최소자본금을 설정해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신뢰도가 있기에 악용할 소지가 낮다고 보아 이러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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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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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잔 수입 시 무납무착색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별도 SGS 등 안전인증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리잔 수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요건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듯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에서 정리를 잘해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hbcus/22286310912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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