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무역보험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우리 회사는 해외로 제품을 배송 중 손상이 발생했는데, 무역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보험사와의 협상 팁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배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 무역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손상 사실을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손상된 제품의 사진, 송장, 운송 계약서, 보험증권, 손상 내역이 기재된 운송업체의 사고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손상 정도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보상 절차가 원활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와 발생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조건을 근거로 삼아 협의하면 유리합니다. 또한,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 중인 물품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상 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경우,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사고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통지시에는 사고통보문, 보험증권, 물품계약서, 운송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협상 시에는 약관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일단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의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배송 중 발생한 제품손상에 대해 무역보험 보상 통지 방법은 일단 사고발생을 통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사에 통지를 하게 되면, 일단 사고조사를 하고 보험금 청구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https://www.ms-ins.co.kr/kor/template/0402.a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