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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인보이스 서류 작성 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수출 시 관세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초도수출의 경우 여러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OB가격은 물품의 공장도가격 + 국내운임정도이기에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운임 등에 대하여 빠져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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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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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40kg(0.04T)에 0.23CBM의 경우, 해상보다 항공운송(무역)이 유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량이 낮은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보통은 더 비싸지만 가격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운송기간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을 추천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의 경우 해상특송과 항공운송이 기간은 2~3일 차이나지만 비용은 몇천원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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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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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들은 1차적으로 Xray 검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상발견 혹은 확인이 필요한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현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명 및 hs code로도 우범화물을 적발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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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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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에서 DDU에 대한 용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DDU는 인코텀즈의 한조건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약서 혹은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상세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m.aig.co.kr/wp/dpwpp013.html&ved=2ahUKEwi3kLTA7fCFAxWyqVYBHbz8BRwQFnoECBMQBQ&usg=AOvVaw2ElawdTVR11Ja4GvkRTZx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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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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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및 사은품용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고객 사은품용으로 증정 될 물품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같은 물품을 다량 구매 고객님께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몇개씩 끼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니 개인통관으로 따로 들여와도 되나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가능한 것은 자가사용목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상물품이라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매입해 오는 곳 특성 상 불량품이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판매자가 무상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판매를 못하고 폐기 했는데 그만큼 개인 통관으로 다시 들여오는것은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불량이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모아둬야 하나요? 그 증거는 불량이었다는 사진 정도만 모아두면 될까요-> 불량품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관세평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케이스는 결국 판매자로부터 다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케이스로 봐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개인통관은 어렵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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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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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로 고가물품 보낼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대행해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직접 핸드캐리로 반출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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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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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내 입국시의 면세범위이기에 하기 면세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참고부탁드립니다.-술 2병,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기타물품 800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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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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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강아지 영양제 갯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강아지, 고양이의 입출국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그리고 말씀하신 영양제와 약의 경우에는 일본법령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상 통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을 한다면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비용이 약값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함께 1~2달치만 반입하신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할 듯 하며 일본 현지에서 재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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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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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정정신청 대상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들에 대하여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에 기한을 보다 짧게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를 작업하는 이유는 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케이스이며, 이에 대하여 특수한화물이기에 별도의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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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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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국제택배로 상품 수입시 B/L비용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비용들이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명기하지 않은 것은 운임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이기에 추가비용이 없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운송사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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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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