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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라는 홍보를 봤는데요.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돈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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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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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낸 세금을 우리의 사용을 통해서 환급받는 하나의 내용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이때까지 써야될 돈을 쓰면서 남으 예산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보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월급 받을때 미리 세금 낸거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돈을 받는지는 현재 부양가족 주거여부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정산이 되니 이건 별도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확정하는것은 1년에 한번입니다.

    그전에는 대략의 구간을 정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미리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내 소득세를 확정한뒤에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미리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여러 세재혜택이 있어서 정산을하면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걷어간 금액이 많아서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우리가 소득세를 급여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줘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하며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보통 월급을 받으실 때마다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도 있고 혹은 적게 부과된 경우도 있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납부한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하여 정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제도입니다. 만약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징수,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요소, 세액공제요소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서 만약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돌려받을수도 있고, 더 징수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과 한 해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납부를 하셔야 하며, 반대로 더 많이 낸 경우라면 연말에 정산해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적용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냈다면 일부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추가 징수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한해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기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될 세금보다 많았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꽤 클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일괄로 확인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 시기에 소득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통해 돈을 돌려봤거나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소득과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되는데,

    통상 세금을 환급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